[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선진시스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노903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0

판정사항

노동조합에서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위해 보낸 문서를 사용자가 반송한 사례에서 노동조합에서 실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사용하고 사용자가 그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한 문서를 3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통보한 일자에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한 점,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달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2명이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위해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 업무상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업무 대체 등을 위해 3일 전에 통보해 달라는 행위는 회사의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절차적인 보완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우편을 반송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