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길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4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07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8가지 사항 중에서 제1징계사유 중 일부 발언, 제3징계사유인 신고인 2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 제4징계사유인 신고인 3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 제5징계사유인 신고인 5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 제6징계사유 중 일부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여러 명이긴 하나, 이 사건 비위행위들은 상당 부분 조직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중단시켜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