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주식회사 동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3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11

판정사항

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안전관리체계의 통합적 통제, 비상보고체계의 단일화, 실시간 작업지시, 안전교육 직접 실시, 장비의 단독 소유 및 유지보수, 휴게시설 제공의 주체, 식사시간 직접 지정, 필수 잔류 인원의 강제, 작업공간 차별 출입 등의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노동안전,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함 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1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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