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오스바이오 주식회사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27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1

판정사항

입사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등기이사이나 실장의 직위를 가지고 실무를 담당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서명되지 않았으나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취업규칙과 제시된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조건으로 보이고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였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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