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부원산업 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44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28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징계는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단체협약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와 일시·장소를 사전에 통보하고, 본인의 진술 및 노동조합 관계자의 변론 기회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위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는 부당하므로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그에 따른 조사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직접적인 이유로 행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까지 추정할 수는 없다.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및 징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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