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번호2025부해9365위원회경기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기각판정일2026-01-06심급사건중앙 2026부해353판정사항해고가 존재하는지판정요지근로자들은 기간을 정한 근로자들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고 이후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존재하지 않음원문 보기심급사건 원문 보기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