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45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06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로 퇴직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직영’으로 업무내용이 구분된 고령 근로자의 경우 만 65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만 65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이 1회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와 업무가 동일하지 않은 고령 근로자인 김○인이 업무의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공사기간(2027. 3. 31.)까지 근로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윤○수 팀장이 근로자에게 공사기간(2027. 3. 31.)까지 근로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확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보건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