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삼성안과의원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3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1-06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313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2025. 10. 및 2025. 11. 근무스케줄표에 따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10. 6.∼11. 5.)의 연인원은 78명이고 가동 일수는 24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25명(78명/24일)이며,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24일인 점, ② 2025. 10. 및 2025. 11. 급여대장에는 근무스케줄표에 적혀 있는 직원 이외에 다른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