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하우징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07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22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2의 2026. 4. 22. 자 발언, 경리의 통장 제출 요청 및 소득세정산환급금 입금, 세무사무소를 통한 4대보험 상실신고의 각 경위와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확정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해고통지서, 사직서, 계약만료 통지서 등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명시적인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재 4대보험도 취득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며, 사용자들이 심문회의에서 현재도 근로자의 복직이 가능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