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03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10-08
판정사항
사용자가 승무 전 음주 적발에 대한 '강력 처벌'을 공고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전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승무 전 음주 측정 적발 시 강력 처벌(해고)”을 명시적으로 공고한 바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복무규율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시내버스는 다수 시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이므로 일반 직종보다 음주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이미 동일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고, 더욱이 근로자가 전사 공고된 사용자의 ‘승무 전 음주 적발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라는 명확한 징계 기준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동일 비위를 반복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는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강력 처벌 공지’ 이후 최초 적발된 처분이므로 이전 징계 사례를 들어 형평성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내부규정에 따른 소명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 통지 사실도 확인되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