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26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21
판정사항
사용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거부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상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에서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택 구입을 위한 신청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담보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도록 안내한 것도 이러한 제도상 제한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과거 다른 근로자들은 사직 후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확정급여형에 가입된 상태에서 중간정산을 요청한 이 사건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또한 과거 지급 대상에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도 포함되어 있어, 종전과 다르게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차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전환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전에 전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하다.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거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