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297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10-02

판정사항

근태불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가 적법하나,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지각, 출퇴근 체크 지시 불이행 등 구체적인 위반 내용이 존재하고, 근로자들이 소명하는 사정이 징계사유의 존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에게는 법인 행동강령 제6조(성실의무), 제8조(법규준수) 및 대학 교직원 복무 규정 제3조(법규준수), 제10조(출퇴근)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지각 횟수 외 원자료를 추가로 대조하는 조사가 이루어졌고, 징계를 받지 않은 다른 지각 행위자들과의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사용자는 징계 대상자 선정 및 양정 기준의 합리성이나 형평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법인 직원징계위원회가 개최한 제2차 회의에서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제1차 회의로 인하여 근로자1이 방어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