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266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23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임이 확인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실태, 업무의 특성 및 근로 제공의 상시성과 계속성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므로 근로자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공고를 사전에 고지하고 응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지원 거부 의사를 밝힌 점, 근로자와 동일한 공개채용 절차가 태권도팀 지도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 해당 지도자는 응시 후 합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