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02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9-23

판정사항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1996. 9. 13. 자로 해고를 당한 후 29년 이상 지난 2026. 7 31.∼8. 14. 각각 제기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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