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02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9-23
판정사항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1996. 9. 13. 자로 해고를 당한 후 29년 이상 지난 2026. 7 31.∼8. 14. 각각 제기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1996. 9. 13. 자로 해고를 당한 후 29년 이상 지난 2026. 7 31.∼8. 14. 각각 제기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