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45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29
판정사항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지위에 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근로자가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정년에 관한 조항이 없는 이상,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정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취업규칙 제45조제2항·제3항에 따라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지위에 있다.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제45조제2항·제3항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의 근거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1, 2차에 걸쳐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동일한 업무·급여로 근무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당직근무제도 폐지 및 설비 인력 감축이라는 운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잔류 설비 직원은 정년 전 정규직 근로자라는 지위상 차이를 종합하면,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