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0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29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무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게 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사용자는 근무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무평가 결과 총점 60점 이상 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내부계획을 수립했으나 근로자는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계약기간 연장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현장점검 실적이나 지원근무 횟수 등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타 직원보다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무평가 점수에 근거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