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5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10-08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5. 6. 1.~2026. 2. 28.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정하였을 뿐이며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 요건 등을 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학원 특성상 학원생 수의 변동에 따라 근로계약을 재연장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전제로 한 확약이나 보장성 발언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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