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75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10-08

판정사항

사문서 위조, 허위보고, 지시불이행 비위에 따른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문서 위조, 허위 보고, 지시불이행으로 상관과 회사를 기만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자가 비위사실을 인정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적극적으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은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기업 운영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장임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선행 징계인 정직과 후행 징계인 해고가 연결되는 징계사유로 보이며, 선행 징계가 취소되면서 해고를 시행한 이상 근로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점, 사문서 위조 행위 자체가 소명권을 남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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